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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찰 조건 강화·합법적 피혁처리 증명토록 해야

■기고 / 불법 수출되는 한국산 우(牛)원피 보호와 제재방안

 

장윤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도축장에서 소 도축 시 발생되는 부산물 원피(原皮)는 우리나라 피혁산업에 중요한 원자재(原資材)이다. 한국산 원피는 외국산 원피와 달리 특수한 육질(肉質)과 모공(毛孔)을 부각(浮刻)시켜 특화된 분야로 국내 피혁산업은 발전해 왔다. 원피상태에서 약 30일간의 가공 공정을 거쳐 피혁제품으로 탄생되면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好評)을 받으며 작지만 알찬 시장을 형성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약 7∼8년 전부터 중국 피혁업체가 전 세계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외국산 원피를 수입하면서 국제원피시장에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약 2∼3년 전부터는 한국산 원피에도 관심을 보이며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수입하는 양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는 소에 털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소수 피혁관련인과 손을 잡고 홍콩을 통해 불법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상황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중소 피혁업체는 전국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원피를 원자재로만 사용하여 피혁제품을 생산한다. 이들은 소 원피가 밥을 짓는 쌀과 같은 존재이며 중국 피혁업체에 원자재를 빼앗기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40여 년간 이들은 선의의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 앞에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없어진다면 한국산 원피는 중국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 합법적 교류에 의한 경쟁이라면 중소 피혁업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진행되는 중국수출을 바라보며 국내 피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산 원피는 A산하 공판장에서 많은 양이 생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소 도축물량 약 51만두 중 A산하 공판장에서 약 22만두가 도축·생산되어 전체물량에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선 A산하 공판장에서 불법 수출되는 제재방안으로 우(牛) 원피 입찰에서 보다 선별되고 일관성 있는 강화된 입찰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A산하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원피를 처리한 국내 피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호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산하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원피가 국내에서 가공 처리되어 피혁제품으로 판매 또는 수출되는 감시체재를 구축하는 것이다. 원피는 축산물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어 추후 세무적으로 ‘의제매입가액’이 발생된다. 원피를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의제매입가액’은 최종 구매자로 넘어간다. 따라서 A산하 공판장은 당해 연도 입찰 시 전년도 계획 도축물량과 낙찰 금액을 곱한 총액에 근거 그 이상의 ‘의제매입가액’을 창출한 업체만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내용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즉 해당 피혁업체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통한 고용창출 그리고 정당한 세금 납부과정을 수행했다는 증거이다.
둘째, 공장등록증의 첨부(添附)이다. 현재 일부 A산하 공판장 입찰 시에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가 공인한 분류코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피 가공 시 다량의 폐수가 발생된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류코드(15110)가 반드시 기재된 공장등록증 제출이 필수적이다. 이는 환경을 강조하는 국가정책에 충실히 이행한 피혁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본 증명서는 원피가공업, 주 원료명(우 원피)과 연간 사용량, 그리고 주 생산품(피혁)과 생산량 등이 표기되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증명한 것으로 해당 피혁업체의 합법적인 처리과정을 증명 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가정책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은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우(牛) 원피의 불법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다. 불법수출을 주도하는 업체는 위 세 가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처리함으로서 양축가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동안 많은 시간, 자금, 그리고 고용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피혁업체의 보호도 당연하다. 물론 세계시장은 자유경쟁시대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수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무책임하게 좌시(坐視)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관성 있는 제재 시스템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A산하 공판장은 불법이 판치는 것을 제재(制裁)하는 연구와 일관성 있는 적용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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