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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 단속

이달 말까지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대상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에 걸쳐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시행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 및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준수사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2년 9월 7일부터, GPS 장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상차량은 5천900여대로 5천285대(89.6%)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이수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FMD나 AI와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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