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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적극 참여로 미래 밝히자

 

이상만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전국적인 FMD와 HPAI 발생으로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축산농가들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교육총괄)와 축협조합, 축산단체, 대학교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TA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축사시설 관리, 동물복지, 가축분뇨 처리, 사양기술, 유통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한다. 이 밖에 교육안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비 절감 등으로 농가 자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대한 편리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제 축산교육은 선택이 아닌 축산인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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