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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I 차단방역, 피부에 와닿는 대책 제시를

 

마 광 하 지회장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고병원성 AI가 종식되지 않고 최근까지 발생되고 있어 농가들은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에는 국가 시설이자 유전자원의 보존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철저한 출입통제와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축산과학원 사례를 보듯이 AI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농가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AI 확산방지와 농가 방역의식 도모 차원에서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80%로 감액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1차 20%, 2차 40%, 2차 90% 감액)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축산과학원의 사례를 기초로 AI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농가에 대한 보상감액 등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AI의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 농가들과 역학농가들은 출하일령이 도래하더라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상출하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연시 추가 투입되는 비용(사료, 왕겨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출하하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계지역농가와 마찬가지로 출하전 검사결과 AI 음성일 경우 출하 가능하도록 SOP를 개정하거나 불가능할시 추가 사육기간동안 AI에 대한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일정 출하일령을 넘긴 오리에 대해 정부수매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축의 살처분보상금은 국가가 80%,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병원성 AI는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재개정되어야 한다.
사후 AI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오리장을 중심으로 병아리 생산단계에서 자연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고병원성 AI의 발생시 방역초소 운영을 비롯한 방역투입비용과 살처분 보상비용, 간접적 피해비용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1~3월) 농가들의 휴업을 보장, 적은 비용으로 AI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은 정식 허가축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온덮개형 가설건축물이 대다수인 오리농장의 경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방역장비,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HACCP을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도의 오리 지원액이 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의 마리당 60원 지원액을 180원(육계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3년간 직불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장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예방과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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