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봉 한국계란유통협회 사무국장
계란유통업 종사자들은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고 계란유통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계란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화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유통인들의 규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위생교육 이수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통인들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 영업을 알아내지 못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서도 제외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합법적인 종사자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해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