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교수(충남대)=자조금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축산물의 소비기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자조금으로 계획적인 소비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외국의 축산물 잠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해외 시장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쌀의 경우 증산에만 신경써온 결과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서는 자조금을 통해 점차적으로 소비자 중심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자조금의 법안통과를 대 환영한다. 축산자조금의 법제화는 한우와 낙농, 양돈, 양계 등 모든 농가들의 숙원사항이었다.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자조금의 입법화는 어느축종보다도 절실한 사항이며 입법화가 성사된 만큼 앞으로 한우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되어 한우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한우농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전개하는 "한우만만운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한우자조금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리 축산인들은 축산업이 생업이다. 축산이 도산된다는 것은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업인 축산업을 살리는 길 중 하나는 우리가 생산한 축산물을 국민들이 애착을 갖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 소비를 위한 홍보가 바로 우리 축산인 전체가 참여하는 축산자조금이다. 무임 승차자 없이 전체가 참여케하는 것이 축산자조금법이다. 늦기는 하였지만 축산자조금법이 상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기필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활로를 되찾기 바란다.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앞으로는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을 맞이했으며 소비자들은 좀더 안전한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5∼10년 이상을 내다볼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법 통과를 계기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해외시장까지 개척해 나가는데 자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의무자조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층더 안정된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으로서는 제2의 도약에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타축종과는 달리 양계부문의 경우 자조금 거출방법 결정에 다소 애로점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이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모든 업계가 양계산업발전이라는 공동명제하에 중지를 모은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홍국 회장(한국계육협회)=축산업계가 간절히 원해왔던 의무자조금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점에서 그동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타 축산단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적극 노력해온 계육업계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무쪼록 자조금제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며 특히 전문성과 효율 제대로 살리기 위한 품목별 자조금 운영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은성 회장(한국양록협회)=수입녹용에 의해 대거 시장을 잠식당한 국내양록업계로서는 무임승차자 우려없이 모든 농가들이 참여,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수입녹용과의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서 자조금 법제화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슴업계도 이러한 자조금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또한 범업계 차원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정일영 회장(한국사료협회)=우선 축산업계의 염원인 축산자조금법이 입법화됐다니 그동안 이 법 제정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치하한다. 지난해 6월 미국 곡물시장을 견학해보니 옥수수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을 봤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조금으로 제품개발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자조금의 위력이 이렇게 큰가에 대해 놀랐는데 우리도 앞으로 자조금으로 제품개발과 안전성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장환달 회장(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자조금을 입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잘 된다하니 법제화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가공처리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축농민과 우리 가공처리업체가 공존공생을 해야 하는 운명에 있는 만큼 아무쪼록 이 법이 잘 시행되어 축산업이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든든히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축산자조금법이 농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자조금법 통과로 이제 축산인들의 자조적인 활동으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특히 그동안 대일수출을 앞두고 이제 우리 축산인들은 일본에 우리 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수도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자조금이 축산인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길 바란다. ▲송건섭 조합장(대전충남양돈축협)=자조금입법안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하게되어 자조금을 거둘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조금을 거둘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에 참여해야 자조금 도입취지를 살릴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조금을 “거둘수 있다.”이지 “거두어야 한다.”가 아니어서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자조금도입취지를 살리고 성공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축산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에 참여하면서 양돈연합회.축협.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함께 자조금 입번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농가에게 자조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며 연구쪽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연합회.축협.협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영인박사(한국자조금연구회고문)=역시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란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보다. 자조금은 WTO체제에서 농민 스스로가 자기 산업을 지켜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 믿는다. 이 제도는 소비 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의 골격을 만든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살과 힘을 붙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준다. 참으로 바람직한 시대적인 공동 활동이다. 앞으로 이법안이 원활히 시행되어 당초의 의지와 목적에 부합되길 바란다. 당사자의 참여는 물론 관심 인사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