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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 한우농가 지원…번식기반 강화”

■ 지상중계 / 전국축협 경제상무 사업 활성화 워크숍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141명의 경제상무들은 지난달 23·24일 농협생명변산수련원에서 열린 워크숍<사진>에서 4개 분임조로 나눠 양축가 조합원들과 더 밀접한 경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축산경제가 주관한 2014년도 전국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워크숍 분임토의 내용을 살펴봤다.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산지가격 연동·혈액 자원화
사료구매사업, 경제사업 우대포인트제 조속 시행
농촌·도시조합간 상생협의체 구성…시너지 확대


■ 제1조/한우번식기반 공고화 방안(조장 축산경영부 박철진 팀장·발표 강릉축협 최돈관 차장)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중소 번식농가의 실질 생산비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이력사업과 송아지안정제 사업을 연계해 가입신고만 전산처리하고 송아지 생산 확인과 폐사 등은 전산처리토록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
중소규모 번식농가 지원과 번식우 위탁사육을 추진해야 한다. 한우개량사업소의 암소검정사업·고능력 다산우 지원사업을 확대해 중장년층 중소 번식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방역과 백신, 교육 등에 어려움을 느껴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고령화된 농가는 조합에서 방문서비스를 해야 한다. 중소 번식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는 조합에서 위탁 또는 매입방식으로 비육하는 것이 좋겠다.
송아지 생산 공급기지로서 조합 생축장의 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 감소로 생축장이 번식 순기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축장의 번식사업은 적자사업이 되기 쉽다. 비육에서 번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위험보전방안이 필요하다. 우량 송아지 공급기능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한우자조금 용도를 송아지생산안정기금에도 지원토록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진입농가와 후계농가에 대한 축산허가제 축사시설 규제개혁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 제2조/축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조장 축산유통부 조기태 팀장·발표 군위축협 이창하 상무)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으로 산지가격 연동을 촉진해야 한다. 판매시설 개설과 운영 관련 무이자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와 종사직원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1차 부산물(머리 족 내장)의 상품화 추진과 2차 부산물(사골, 잡뼈)의 가공제품 생산 판매가 시급하다. 부산물 위생 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혈액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프로모션을 활용해야 한다. 해외시장에 대한 식문화 마케팅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출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워크숍 등 실질적인 방안도출 기회도 자주 갖고 해외 바이어 발굴과 우리의 우수 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현지 수출홍보관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제3조/사료구매사업 경쟁력 제고방안(조장·발표 축산자원국 김충렬 팀장)

채권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축협 경제사업 우대포인트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사료구매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매담당자는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채권관리의 경우 구매조합만 부담을 주기 보다 사료공장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일반사료의 우수상품을 적극 벤치마킹해 값싸고 품질 좋은 사료를 생산해야 한다. 계절적으로 코팅 지대 사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판촉요원의 전문화, 구매계 직원의 교육 강화, 사료판촉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제공 등도 중요하다.
낙농사료 판매 확대를 위해선 우유쿼터에 대한 담보설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업적평가 시 TMR베이스 사료이용실적도 반영해 달라. 시장에서 일선농협과 과잉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업적평가에서 사료를 제외해 달라. 한도초과 농가에 대한 추가 금리 적용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 제4조/계통간 상생 및 나눔축산운동 활성화 방안(조장 축산경제기획부 유기엽 팀장·발표 안양축협 오경석 장장)

계통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조합과 도시조합이 협약을 통해 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면 좋겠다. 사업이 경합되는 조합끼리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학교급식 등 안양축협처럼 축협끼리 공동사업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나눔축산운동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휴면 포인트와 장기 무거래 예금 등의 잡수익 처리를 모아 나눔축산 기부로 연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조합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정목적사업 형태로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연계하는 방식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눔축산운동에 축산농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조합 임직원부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행사 때마다 나눔축산을 알려 조합원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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