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용 교수<서울대학교>
정부가 최근 친환경축산종합대책을 마련,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다.
배합사료내 각종 항생제의 첨가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다. 농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수의사처방 없이 가축에 대한 투입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도축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항생제가 잔류된 축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가 잔류돼 있는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통용됨으로써 일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하물며 정부가 인증하는 무항생제 축산물이 존재한다니 소비자입장에선 어떻겠는가.
이제 무항생제라는 표현은 우리 축산물에서 사라져야 한다. 관련 인증제 역시 명칭변경등 손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