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고>공장건폐율 완화대상에 도축시설 포함을

조광훈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 등록 2014.05.21 16:08:41

 

조광훈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 공장 부지의 추가 확보 없이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토의 이용이 제한적인 국내 사정상 건폐율의 까다로운 적용을 받고 있는 농축산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장’에만 적용이 돼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되어있는 공판장은 복합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일공장만을 허용하는 이번 건폐율 조정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공판장이 건폐율 상향조정 대상으로 인정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는 많다.
첫째 도축장의 주용도가 ‘공장’이란 점이다. 축산농가의 편의와 축산물의 안전한 가공·유통을 위해 설립된 농협축산물공판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장으로 정의된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도축장에 들어온 소·돼지가 도축-해체-가공 과정을 거쳐 고기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볼 때 도축장은 공장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 지난 1월에 국토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이번 규제 개선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공장 역할을 하는 공판장도 적용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
둘째 정부 시책에 100% 부응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점도축장을 선정해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통합경영체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농협공판장 역시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돼 장기적으로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과 같은 생산자단체형 가공·유통주체(Packer)로서 육성, 안심축산의 핵심 가공,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공장 증축과 냉장보관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는 건폐율 상향조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한·캐나다 FTA에 따른 축산업 피해를 감안해 가공·유통단계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1일 캐나다와의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으로 축산업계는 초비상이다. 수입 축산물이 쏟아지면 국내산 축산물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과 안전한 축산물, 그리고 가격경쟁이 관건이다.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할 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고정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줄여야만 가격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은 ‘비교 가능한 차별화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 도축장은 시설 노후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 작년 전국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전체 도축장의 65% 정도가 중위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건립된지 오래된 도축장은 HACCP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절실하고 교체해야 할 낡은 설비 등은 항상 위생·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계속되는 육류 소비 증가는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판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신규부지 매입 등과 같은 비용을 줄이고 현대화된 시설 투자와 철저한 위생관리 비용으로 대체한다면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농업·농촌이 웃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