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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두배 늘려

469억 확보…시군 통해 사업신청 접수 중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도는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사업비가 두 배 증가된 469억 원(보조 71, 융자 304, 자부담 94)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현재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군을 통해 추가 접수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한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육규모(면적)를 기준으로 보조사업과 이차보전사업으로 구분해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에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축사 경관개선시설도 지원가능하다.
사업신청은 한(육)우, 양돈, 낙농, 양계, 오리, 꿀벌, 양록,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농가여야 한다.
지원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은 보조 30%, 융자 50%(연 3%), 자담 20%이며, 융자방식은 융자 80%(연 1%), 자부담 20%이다. 상환기간은 10년이며 3년 거치, 7년 조건이다.
자가배합사료(TMR)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천만원까지 일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지원방식에 따라 축산업 등록면적 기준으로 한(육)우 110~1천50㎡, 양돈 265~2천400㎡, 양계 460~4천140㎡, 육용오리 410~3천690㎡, 낙농 170~1천620㎡, 꿀벌 30~300군 미만, 양록 140~1천350㎡, 흑염소 66~600㎡ 규모 농가는 보조지원 방식이며, 이보다 사육면적을 초과한 축산농가는 융자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을 통해 잔여사업비 126억원(보조 8억, 융자 93억, 자담 25억)에 한해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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