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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하한선 현실 맞게 개정을

경남부산울산 축협운영협의회 월례회의 갖고 현안 논의

[축산신문 고성=권재만 기자]

 

경남,부산,울산 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현호·함안축협장)는 지난 25일 고성군 마암면 소재 음식점에서 정기월례회<사진>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과 지방선거 등으로 그 동안 협의회의 활동이 다소 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젠 다시 왕성한 활동으로 축산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통 축산물 공판장 출하증대와 나눔축산운동 임직원 후원참여, 계통사료 이용물량 증대, 축산기자재 공동구매사업 등 경남농협의 당면업무를 보고 받은 조합장들은 부의 안건을 통해 한우경매시장을 통한 매매시 외상거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경남, 울산지역의 경매시장은 경매우 인도 전 대금을 완납하기로 결의하며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25개 조합으로 구성된 한우사업 조합장협의회 회원에 거창축협, 김해축협, 창녕축협을 차기회원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2년간 협회발전을 위해 뛰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매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합원수의 하한선에 대해, 현행 1천명 이상으로 규정지어진 회원조합의 조합원수는 당시 소규모 농가들이 즐비하던 농경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법이었다며, 오늘날 축산현장에는 사육 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축산업 종사자는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니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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