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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홍길 지회장(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

한우 보증씨수소, 광역지자체도 선발 필요

  • 등록 2014.08.11 11:09:19

 

우리나라의 한우보증씨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개량평가과에서 총괄기획·관리하고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선발된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보증씨수소를 사육관리하면서 정액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다.
한우 번식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정액의 구입 문제이다. 최근 들어 암소(번식우) 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서 계획교배와 관련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우농가에서는 원하는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KPN)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정액에 한하여 정액 공급량(현재 보증씨수소 65두 생존·지자체 생산분 포함)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20여두씩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 한우 보증씨수소를 앞으로는 30두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당대검정이 완료된 두수가 연간 20두 선발계획에 맞추어져 있어 보증씨수소 30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에서 필요한 정액확보를 위한 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축산연구기관에서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률적인 제도와 규칙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을 생산하면 근친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된 보증씨수소를 중앙정부(한우개량사업소) 및 타도에 의무적으로 5천∼1만개를 할당 판매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나머지 물량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의 농가에게 판매하면 근친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액생산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철폐이자 지역과 농가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지방지치단체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만드는지를 알아보면,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우보증씨수소 10두를 선발하였고, 그 중 KPN 582, 584, 586, 838는 도태되었고, 현재 정액을 생산 판매중인 것은 KPN 741, 742, 744, 866, 886, 887이다.
특히 금번 6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조사결과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생산한 ‘KPN586(경북축기 3호)’이 역대 최고의 보증씨수소로 입증됐다. ‘KPN586’의 후대축 2만1천385두 중 1++등급을 받은 개체가 6천178두로서 전체의 약 28.9%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1+등급까지 확대하면 1만2천390두로 57.9%가 1+이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가 독점하고 있는 정액생산 판매권을 지역 축산연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축산연구기관들의 역할론과 더불어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가 가능하고, FMD 등 해외 악성질병 발생시에 지역에 분산배치 되어있어 매몰 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우 농가들에게 원활한 정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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