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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FTA대책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용성

 

김유용 교수(서울대학교)

 

 아직 국내 축산업계가 축산선진국들과 본격적인 생산성 및 생산비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고려하여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U, 미국, 영연방(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체결 및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어서 조만간 한-중 FTA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자, 자동차산업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FTA의 체결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는 FTA를 협의할 때부터 예견되어왔다.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 여러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정부의 FTA대책 일환인 축산농가들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1년 FMD의 여파로 사육하던 가축들을 일시에 매몰했던 많은 농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지원은 매우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부정책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사료구매자금을 받기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담보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무런 담보없이 거액이 지원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의 책임문제도 있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보설정을 해야하는 현행방법을 바꿀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물론 담보가 여의치 않는 농가들은 농신보를 이용해 신용담보로 정책자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이것은 금액의 제한을 받아 어려운 농가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양돈분야의 경우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양돈농장들이 사료구입시 현금거래비율이 20% 미만에서 이제는 50%까지 높아졌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중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당시에 결정되었던 3%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경제부와 국회의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도 알아주어야 한다.
FTA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기저리의 시설현대화자금도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현실은 전국적으로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이 건축되었던 축사의 지붕들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축사의 바닥이나 벽면을 개보수 한다고 하여도 슬레이트 지붕의 개선없이는 축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 슬레이트지붕 축사들은 단열효과가 너무 미약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농장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높은 비용문제로 슬레이트 폐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FTA로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준비된 정책자금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라면,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지붕개량지원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속히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들이 사라지고, 단열효과도 뛰어나고 안전한 축사의 지붕들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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