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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협력방안(下)

  • 등록 2014.10.22 10:12:02

 

남성우(건국대학교 초빙교수)

 

민간차원 기술·인적교류 연속성 확보가 중요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교류 협력증진 방안으로는 첫번째, 대북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성,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교류·협력의 큰 틀을 짜고 세부 실행과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각 기관, 단체의 산발적 지원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농축산식품부, 통일부, 민간협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남북한 농축산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효율을 놀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북한의 농축산분야의 현황과 생산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교류협력사업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농축산공동조사연구단(가칭)을 위원회 하에 조직하여 가동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와 더불어 북한의 농축산분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축산기술의 교류이다.
축산기술의 교류를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 협동조합 전문가의 상호교환 방문, 남북한 공동 세미나 개최, 농축산정보, 간행물의 교류, 신 농축산기술의 교류, 농축산기자재의 교류, 농축산분야에 IT 접목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농축산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축산기술교류연수과정’의 개발 운영도 필요하다.
네번째, 민간단체의 대북교류·협력·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단체의 개별적, 산발적, 중복적인 교류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 당국 간에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섯번째, 남한의 농업협동조합이 민간 대북교류협력사업자로 신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남한의 협동조합 체계를 북한 협동농장의 생산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토록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북한의 각 도별로 1개소씩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복합된 자원순환형 시범협동농장을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단계를 밟으면 효율적일 것이다.
여섯번째, 식량차원에서 농축산물의 대북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할 때 가격안정을 위해서 폐기하거나 수매 비축하는 예가 자주 발생한다. 남한의 과잉생산 농축산물을 지원한다면 양측에 모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곱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질이 산성화되어 있고, 부식토양이 적어서 척박하다는 점이다.
2013년 현재 남한에는 1천261개소의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의 양은 연간 76만톤에 달한다. 대북지원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동시간을 늘리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덟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초식가축의 사육두수를 늘리는 데 꼭 필요하다. 북한은 경지면적이 적은 관계로 준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목초, 사료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조사료를 증산하게 되면 초식가축의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돼지와 닭은 곡물, 깻묵류 등을 혼합한 배합사료를 섭취해야 하므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사료 생산단지의 조성은 의미가 크다. 목초종자나 사료작물 종자의 지원과 더불어 트랙터, 예초기, 결속기 등 장비도 지원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아홉번째, 농작물 및 가축질병 예방 및 검역분야의 상호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비록 비무장지대(DMZ)로 남북이 격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왕래나 야생동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작물 및 가축질병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방역·검역 프로그램의 개발,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추진 등, 가축질병 예방·검역을 위한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열번째, 교류·지원 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농축산분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협력사업은 수익을 목표로 공동 투자하여 생산, 가공, 유통시키거나 계약재배, 계약사육 등의 형태로 일정한 계약조건 하에 추진되는 협력사업을 의미한다. 공동경제협력사업의 개발과 투자의 결정은 업계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남북한 당국간의 정치적 고려가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경협사업의 형태로는 농산물, 축산물의 계약생산을 들 수 있다. 계약생산 농축산물의 품목과 거래물량을 사전에 계약, 생산하여 반입함으로써 무역 이익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약생산을 통하여 기술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통일 전단계(前段階)의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열한번째, 협동농·목장의 현대화가 확산되고 계약생산이 확대되면 농산물의 경우 선별, 포장을 위한 시설(APC), 농용자재 생산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고, 축산물의 경우 사료공장, 도축·가공장, 동물약품공장, 축산기자재 공장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간에 합작투자를 통하여 시설을 마련하면 된다.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건물과 기계 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에서 비중이 큰 농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 사업의 활성화는 북한의 농촌경제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협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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