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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한 축산물 생산, 동물복지에 있다

  • 등록 2014.11.10 10:42:49

 

조원모 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동물복지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에 의하여 길러진 가축들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가축의 습성을 고려하여 초소한의 배려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 간에 무역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고, 축산선진국인 유럽과의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 축산업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물복지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 가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을 보호하자는 것 보다는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자는 것이다. 과다한 항생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이로 인한 축산물 폐기와 재입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현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경제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생산자의 경우는 과다한 사육밀도 및 불량한 환경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율과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돼지, 닭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폐사율이 30%수준이하로 감소하며 높은 품질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AI·FMD 이후 손실된 가축을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지역민과의 마찰이 생기는 상황에도 도움이 되며, 유기축산과 달리 높은 사료비용, 환경조성비용 및 노동력 등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일반가축 생산물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유기축산물은 유기재료로만 만들어진 사료를 조달하거나 만들어 사용하는 반면에 동물복지농장의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 사료를 그대로 쓰고 공간도 충분한 활동공간만 보장된다면 생산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의 경우는 HACCP인증에 동물복지 인증까지 더해질 경우 농산물 안전성이 높아지며 구매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원료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가축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심리적인 만족도로 전반적으로 구매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농장동물 관련법은 강화추세이다.
미국에는 농장동물과 관련하여 ‘인도적도살법(1958)’이 일찍부터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 세부규정이 정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독일과 스위스는 동물복지의 선진국답게 농장동물의 복지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8시간이상 운송되는 가축의 특별한 보호규정, 스트레스와 고통감소 중점을 둔 도축규정 등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도 운송, 도살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서도 규정세부화를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처음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12년도에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13년), 육계(’14), 한·육우 및 젖소(’15년)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증을 추진하며 생산자의 인식전환을 유도 할 예정이다. 동물복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가축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사육환경이 보다 개선됨으로써 토지부족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축산업은 기존의 방법을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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