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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이력제 알고계세요 ③ (도축단계)

도축 후 분할된 도체마다 이력번호 표시해야

[축산신문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기자]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돼지열병·FMD 예방접종확인서에 기록된 농장식별번호와 돼지에 표시된 사항 일치여부 확인하고,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pig.mtrace.go.kr)의 농장식별번호 등록여부 확인한다. 이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두수 등을 확인후에 농장별로 계류장에 입고한다.  농장식별번호가 미표시된 경우는 도축이 금지된다.


 ■ 이력번호 발급·도축
도축장경영자는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 발급신청한다. 자체 ERP를 사용중인 도축장은 OPEN-API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청 가능하다.


■이력번호 표시, 증명서 발급
도축장경영자는 도축 후 돼지 한 마리마다 이력번호를 해당도체에 표시한다.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도축처리(경매) 결과 전산신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 또는 경매(도매시장)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축(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경매)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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