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삼진아웃·도축전 항체검사 실시도
충북도의회가 FMD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축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청와대와 국회, 농축산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비 부담률로는 FMD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또 계열화 농장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예방접종형 FMD 발생농가의 삼진아웃제를 적극 도입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를 금지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의 이 같은 건의는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 제기돼온 것으로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