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조합장(경북 영천축협)
현재 정부에서 FTA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폐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우 폐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의 상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폐업지원제도의 보완 및 한우사육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과거 과수농가의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5년간 과수목 폐기와 폐업으로 인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여 폐업하지 않은 농가들이 가격안정 등으로 상대적 이득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우폐업의 경우 폐업신청 농가의 가축이 감소되지 않고 다른 전업규모의 농가로 단순이동 되는 경향이 많아 폐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