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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이력제 알고계세요 ⑤판매단계/소비단계

판매업자 거래내역 전산등록 또는 기록보관해야

[축산신문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기자]

 

판매단계에서는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여부 확인,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가 300㎡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 이상의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전산 등록, 그 외 업소는 자체 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해야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 또는 묶음번호 L+14자리 등을 홈페이지(pig.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돼지고기이력제)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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