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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비엔피, 2014년 충남 성실납세법인 선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려비엔피(대표 김태환)가 지난해 12월말 충청남도로부터 2014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고려비엔피는 어려운 시장상황과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사진>받았다.
충청남도의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본점을 둔 법인 중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선정된 법인은 금융기관 혜택과 3년간의 세무조사유예 특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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