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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화예찰 중 FMD 의심 돼지 양성 판정

15두 살처분…이동제한·농장 주변 소독 강화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도(지사 이시종)는 지난 12일 청주시 소재 모 양돈농가 2호에 대한 전화예찰 중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최종 FMD로 판정되어, 임상증상이 나타난 15두에 대해서 살처분 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FMD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람과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농장과 주변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 농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생농장과 인접 농장이고, 주변 양돈농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살처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인접지역까지 소독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FMD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부터 252개소의 통제초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향후 10일간의 집중방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경로 중 가축운반차량 등 각종 차량에 의한 전파가 전체 79%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할 필요가 있다. 발생농장의 축주 소유 승용차, 출하차량 내외부에 대한 검사결과 FMD 바이러스 검출사례가 있는 만큼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10일간만이라도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한 소독 통제속에 바이러스 유입원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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