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기 교수(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축산물 수출액은 8억2470만 달러로 2012년도 6억121만 달러보다 37%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8월말 현재 5억6천118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축산물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이 가진 애로 사항은 여전히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2014년 동안 축산물 수출기업 14곳이 가진 애로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출업체의 생산 품목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부산물 포함)를 생산하는 업체가 45.5%, 닭고기(부산물 포함)를 생산하는 업체가 36.4%, 돼지고기와 닭고기 함께 생산하는 업체가 18.2%로 나타났다.
수출업체들의 부산물 판매 방법에 관한 설문에서는 계약 판매하는 업체가 70%, 직판 또는 자체 이용하는 업체는 20%,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 중인 업체는 10%로 조사되었다.
2011년 돼지고기 육류 및 가공품의 수출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톤 이하인 업체가 9.1%이며, 수출량 없음이라고 대답한 업체가 90.9%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00톤 이하가 27.3%, 수출량 없음이라고 대답한 업체는 72.7%로 조사되었다.
수출국 비중에 대한 조사에서 수출국으로는 홍콩이 50%로 가장 높고, 일본이 16.7%, 기타 국가는 33.3%로 나타났다.
2011년 및 2012년 돼지고기 부산물의 수출량은 100톤 이하가 9.1%, 없음이 90.9%로 조사되었다. 수출국 비중에 대한 조사에서 수출국으로는 베트남 및 필리핀이 20%로 가장 높았고, 중국, 일본, 태국 및 홍콩이 각각 10% 로 나타났다.
2011년 및 2012년 닭고기의 육류 및 가공품 수출량에 대한 조사에서는 100톤 이상이 18.2%, 100톤 이하가 9.1%, 수출량 없음이 72.7%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출국에 대한 비중은 홍콩이 27.3%로 가장 높았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수출 국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업의 21.7%가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율을 보였으며, 17.4%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의 13%는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이전의 수출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업의 52.2%가 닭고기 부산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여 가장 큰 비율을 보였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의 수출은 각각 17.4%로 나타났고, 돼지고기는 13%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수출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8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으며, 기업의 25%가 직접 수출을 하고, 중개상을 통한 간접 수출이 62.5%,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는 기업은 12.5%의 비율을 보였다. 기업의 연간 수출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의 12.5%가 연 1~2회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연 5회 이상인 기업은 87.5%의 비율을 보였다. 기업들은 77.8%가 현재보다 매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 축산물 수출업체에서 상대 국가의 수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타 응답이 (수입국가간 위생 협정 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44.5%로 가장 높았고, 수입금지가 33.3%, 긴급 수입제한 및 수입 허가증 관련사항이 각각 11.1%로 조사되었다.
수출하는 국가의 위생검사 및 검역 제도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입 허용 물품이 33.3%로 나타났으며, 검역기준 및 제도와 기타 응답이 25%, 검역 절차가 16.7%로 조사되었다. 국내 축산물 수출업체에서 통관절차의 애로사항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의 절반 이상인 66.7%가 과도한 통관심사와 통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며, 16.7%가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와 통관지역 제한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