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도매상 소매업 영위…“문 닫으란 말인가”
인체약품과 완전히 다른 유통구조…“동약은 예외해야”
창고면적 이어 또 날벼락…약사법 분리주장 다시 고개
동물약품 도매상에 또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소매금지다.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소매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 소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국민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안개정 역시 인체의약품에서 출발했고, 그 내용의 골격은 인체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약사법 적용을 받는 동물약품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즉시 “동물약품을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도매상’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있을 뿐 사실은 ‘소매상’이라고 봐야 한다.
400여개 도매상 중 도매업만 하는 업체는 특정 소수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다수 업체는 도매업과 더불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매업 금지는 곧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동물약품 유통은 인체의약품 유통과 완전히 다른 형태다.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다”며,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 동물약품 도매상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약사법을 개정할 때는 인체의약품만을 볼 것이 아니라 동물약품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개정안을 두고는, 반드시 동물약품 예외규정을 넣어서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소매업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매금지는 동물약품 소비자인 축산농가에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당장 동물약품을 살 곳이 없어지게 된다.
축산농가입장에서는 도매상을 대신할 동물약국은 많지 않고, 동물병원을 통해 일일이 처방받고 구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동물약품 업계 한켠에서는 지난 도매상 창고면적 건에 이어 또 다시 이번 소매금지 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인체중심의 약사법에서 하루 빨리 동물약품을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