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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FMD 발생 종료를 위한 제언

  • 등록 2015.02.25 10:12:48

 

이중복 교수(건국대 수의과대학)

 

북 진천에서 발생한 FMD가 현재 경북, 경기도, 충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4년 전 FMD 발생과 다른 점은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4년 만에 FMD가 발생하자 필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은 이 발생의 원인이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다. 돼지에 백신 접종하는 일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접종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이상육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안전불감증이다. 4년전 FMD가 마치 쓰나미처럼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켰고 이를 박멸시키기 위한 당시의 절박감이 4년이라는 무탈 기간 동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농가들은 백신 접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문제다. 돼지라는 특수성, 접종 부위인 목 삼겹살의 기호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채택한 단회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를 방어하기에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FMD가 발생하자 정부는 축산 농가에게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으나 FMD 전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백신 접종을 한 양돈장에서도 FMD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했던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상육의 발생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과 FMD 항체 형성률이 낮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살처분 보상비가 감액되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FMD 방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FMD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으며 심지어는 방어 수준만큼의 항체가 형성되어도 FMD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축산농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행 백신으로는 FMD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보강 백신으로 대치하여 추가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FMD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살처분만이 FMD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백신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우선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가축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같은 FMD 상재국이 인접해 있어 여행객을 통해 언제든지 FMD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었다.
결국 현재 전체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면서 농장에 FMD 발생 농장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만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에 필자는 FMD 박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방역 매뉴얼을 계절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해야 한다. 2014년 7월에 의성에서 발생했던 FMD는 이 매뉴얼에 따라 효과적으로 FMD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이때는 소독 효과가 잘 나타나는 여름철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철에 진천에서 발생한 FMD는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FMD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계절에 따른 소독효과 감소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착화된 현 매뉴얼에서 탈피하여 계절 변수를 감안한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즉, 겨울철에는 발생 농장 및 인근 500미터 반경 내 우제류의 살처분과 함께 3키로 미터 반경은 역학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로 이번 FMD 발생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백신의 단회 접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최소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두에서 서술한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100%이뤄지지 않는 경우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농가가 사육하는 모든 돼지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면역력을 갖고 있는 개체와 그렇지 못한 소수의 개체가 혼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시 다발적 대량 발생은 극히 드물지만 소수의 가축에서 FMD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발생에서 주위 농장으로 전파되기에는 FMD 바이러스 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축 차량을 통한 전파로 이어 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FMD 의심축 신고와 차단방역을 수행해야 한다. FMD가 발생하면 인근 농장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되는데, 이로 인해 유발되는 불편함으로 인해 처음 FMD 발생을 신고한 농가가 질책을 받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단방역은 더욱 더 미궁으로 빠진다. 
돌이켜보면 진천에서 FMD가 처음 시작 됐을 때 중앙가축전염병협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집단적 살처분을 정부에 제안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행한다면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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