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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유통기한 늘려 도계 비용부담 줄여야

 

이문용 이문용 (주)하림 대표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닭고기의 경우 -2℃~5℃의 온도를 유지해야 냉장육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5일에 불과하다.
문제는 도계장의 운영이다. 짧은 유통기한 탓에 닭고기 판매점에서는 2~3일 전에 도계된 닭의 구매를 꺼려하고 있으며, 신선한 닭을 판매하기 위해 계열화업체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도계장을 가동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근무자들의 초과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져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근무자들도 주 5일 근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6℉(-3.3℃)까지 냉장육으로 유통이 가능하며 닭고기의 유통기한도 13일이나 된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도계장의 주말 가동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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