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희 부회장(대한양계협회)
종계 부화장에서는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인 ‘부화중지란’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부화중지란은 부화 후 남은 난각, 부화 중 깨진 액란 등과 함께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해 처리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부화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6천톤이 넘으며 처리비용도 1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부화 폐기물에는 조단백질, 철분,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 사료원료, 유기질퇴비 원료, 메탄가스 원료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고품질의 원료를 돈 내고 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화중지란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면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행위를 막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