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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축사 표준설계도 ’15년판 개발 착수하며

공사비용 낮추고 인허가 절차 간소하게 개선을

  • 등록 2015.03.20 14:43:21

 

정민석 차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축사표준설계도의 장점은 이미 전문가에 의해 모든 설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별도로 설계비를 부담해 건축사에게 설계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우사 전업농(50두) 기준의 경우 설계비는 대략 600∼700만원이 된다.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축사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보급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표준설계도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축사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에서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은 산란계를 제외한 전 축종에서 과반수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축사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공사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표준설계도는 축사뿐만 아니라, 주택, 읍면사무소, 군시설, 우체국 등 다양한 시설들이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국가공인 표준설계도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승인과정에서는 각 해당 전문가보다 대부분 건축전문가(건축대학교수, 건축기술자 등)가 참여해 심의한다. 이 때 심의위원들은 축사도 일반건축물로 간주해 천재지변에 대비한 구조보강을 요구해 공사단가가 높아진다.
물론 과거 표준설계도 개발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심의전문가를 대상으로 축산현장 견학과 충분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최종 승인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요즘 모든 민원 등 행정절차는 인터넷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건축인허가절차도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캐드(CAD)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설계도면 복사본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설계도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밖에 농가가 신축하려는 부지와 맞지 않거나 원하는 사양시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때 공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설계도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에 축산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미리 축사표준설계도 캐드(CAD) 파일을 넣어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간의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3월 9일 농협에서 양돈과 가금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2015년도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을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특히 우수농장 사례 적용 및 실제 검증절차를 거친 설계도 개발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설명, 홍보 등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오는 3월말부터 정부의 무허가축사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무허가축사에 단속과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양축농가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적법한 축사설치를 위한 축사설계도 작성 등 인허가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축농가의 설계비용 절감과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이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여러 차례의 설계협의회를 통해 밑그림을 마련해 양축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미래 축산을 위한 축산생산기반의 선언적인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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