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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칼럼>악재 겹친 상호금융, 돌파구 절실

 

신정훈 본지 부장

상호금융은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토지나 상가담보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에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을 요구하는 악재가 나타났다. 몇 년째 저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온 일선축협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방침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구체화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의 LTV 적용기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권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LTV를 추가로 10% 안팎을 올려줬는데, 하반기부터는 가산비율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특성과 취약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농협·수협·축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대출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때 일선축협에서 상호금융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였다. 그만큼 경영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한 마디로 호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지주(주식회사)로 떨어져나간 NH농협은행과 벌여야 했던 치열한 전쟁을, 이젠 전체 은행권으로 확장된 전선에서 치러야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예대마진도 마다할 입장이 아니다.
일선축협의 상호금융사업 비중은 지역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업전체에서 경제사업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축협도 많다. 경제사업이 협동조합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는 자각과 한 발 앞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만 되새기면 앞으로 상호금융이 축협에서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호금융을 팽개칠 정도는 아니다. 상호금융이 단순한 수익 센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금을 조달해 축산조합원들의 양축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호금융의 중요성은 적지 않다. 건전결산과 자립경영, 그리고 조합원 배당은 협동조합을 빛나게 하는 가치다.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일선축협의 상호금융 담보대출은 위축될 전망이다. 생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다. 새로운 임기, 출발점에 선 조합장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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