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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 실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4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1일 직원’으로 임용, 동물약품관리과에 근무토록 하는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 를 실시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사진>는 소통 강화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1일 직원은 전반적인 동물약품 업무설명 청취와 실험실을 견학한 후 화학제제·품질관리 담당공무원과 함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검토 등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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