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복 팀장<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팀>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사육농가의 월별 사육현황신고와 도축단계의 이력번호 표시율은 99%수준으로 돼지고기이력제가 매우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돼지(생돈)의 이동에 따른 양도 및 양수신고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며, 유통단계 영세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아직도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곳이 많다.
오는 6월 28일부터는 유통단계에서 전산신고 대상자가 전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면 과태료 부과된다.
의무시행일이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통단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산신고와 이력번호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