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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축협의 마지막 자존심 ‘축산 특례’

 

신정훈<본지부장>

 

2017년 3월 2일이면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넘어간다. 농협축산경제의 사업기반이 농협중앙회 내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선에선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배구조를 새로 짜는 농협법 개정작업 과정에서의 축산특례 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축산특례는 2000년 7월 이후 일선축협의 구심체인 농협축산경제를 지키는 보루였다. 특히 축협 조합장과 축산농가, 축산단체는 축산특례를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겨왔다.
2000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축산특례조항은 농협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축산특례는 ①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②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하며 ③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하려면 각각의 중앙회에서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 형평을 맞추고 ④중앙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2000년 6월 1일 합헌 판결(99헌마553)을 했다. 축산특례를 통해 농협중앙회 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양축인들의 자조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합헌사유로 들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과정에서도 국회, 정부, 농협, 농민단체는 축산특례 유지에 합의했다.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축협 조합장과 축산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농협법 시행령(제15조의5)은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했다.
문제는 현재의 농협법이 2017년 3월 이후의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모든 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넘겨주면 농협축산경제는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상 축산특례의 무력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나 정부, 농협은 경제사업 완전 이관에 대비해 새판을 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농업금융정책과)와 농협(기획실 법규팀, 축산경제, 농업경제)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임무는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정부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논리개발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정부·농협 공동TF팀은 2월 3일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세 번의 실무회의와 1박2일의 연찬회를 진행했다.
최근 들어 농협법 개정과제가 29개로 선정된 가운데, 축산특례 유지 여부는 경제사업 지배구조 구축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협 내부에서부터 들려온다. 농협회장의 직할대로 볼 수 있는 교육지원부문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에 대해 축협 조합장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사업 지배구조에서, 이해당사자인 축산경제부문의 근간인 축산특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지배구조와 축산특례 유지를 별건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농협이 어떤 모습의 지배구조를 그려도, 농협중앙회와 경제사업 내에 반드시 축산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축산업계의 이론은 없다.
일단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한 기류를 살펴보면 TF구성 당시 법안처리 목표시점인 내년 2월을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20대)가 구성된 다음에도 늦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어찌됐든 시장개방과 규제 강화를 비롯한 갖은 역경에도 양축인의 구심체로, 일선축협과 함께 우리나라 축산업을 주도해온 농협축산경제의 큰 틀을 깨는 법 개정은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축산인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기는, 축산특례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국회와 정부, 농협 모두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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