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선 전무<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회>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부터 유통단계에서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식육판매점에서 돼지고기는 쇠고기와는 달리 하루에도 여러번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묶음번호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돼지고기 등급제 의미를 없게 만든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일부개체만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므로 역추적이 어렵고, 원가상승 우려, 수입육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이력제 묶음번호는 총 30개 농장까지 관리가 가능한데다, 보통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 돼지를 부위별로 묶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추적이 더 어렵다.
전면실시보다 전산신고 의무대상부터 실시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실시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