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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쇠고기 이력제는

소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발급받아야

  • 등록 2015.06.19 10:45:45

 

 

정 진 형  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도입배경
쇠고기이력제의 첫 단추는 귀표를 부착하는 일로 시작된다. 귀표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소를 개체별로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 그러나 소에는 있는 고유번호가 농장에는 없어 질병 등 문제 발생 시 농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부여기준 및 신청방법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을 기반(땅=지번 중심)으로 1개의 번호가 부여된다. 농장식별번호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을 나타내는 권역코드(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한자리와 농장의 일련번호 5자리로 구성된다.
기존에 소를 사육하고 있던 농장경영자에게는 2014년 11월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소를 사육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신규로 이전하여 개설하는 농장경영자는 소를 사육하기 5일 전까지 농축산부 이력지원실(전화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로 농장을 개설하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기대효과
농장식별번호의 도입은 농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통일된 번호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관리방식(예를 들어 농장 주소가 집 주소와 같거나 동일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잘 못되어 있거나 농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농장으로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면서 정확한 사육시설을 GPS 좌표로 관리함으로써 질별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 관련 기관과 협회(농축산부, 검역본부, 축평원, 방역지원본부, 농·축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등에서 농장 이력이 정확하게 관리되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거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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