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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시설 FMD 차단방역 일제점검

농가·도축장·사료공장 대상…매월 1회 이상 정기 실시키로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FMD 재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의 FMD 예방접종 여부 및 소독 실시 등 현장 차단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FMD 방역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남의 경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 관계자들의 긴장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에서 여름철 돼지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역실태 점검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FMD 예방접종 여부, 소독 여부, 농장방문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시설 소독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와 소독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축산 관련 지원사업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지난달 22일자로 전국 FMD 발생 농장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종식된 상황은 아니므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 가축에 대해 100% 예방접종하고 축사 소독과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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