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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한·중 FTA 시대 한국 축산업의 대응전략

  • 등록 2015.07.03 11:32:08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 국제통상학부)

 

한국은 2015년 6월 현재 칠레를 비롯한 미국, EU 등 49개 나라와의 FTA가 발효 중이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와의 FTA가 서명 된 상태이다. 특히 2014년 11월에 전격 타결된 한·중 FTA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일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개방경제 선두그룹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FTA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축산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였고, 그도 모자라 국내 농업과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할 한·중 FTA를 밀어붙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에 대한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소시지와 칠면조 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축산물이 “양허제외”를 받았다. 얼핏 보기에 잘된 협상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축산물의 관세가 현행 18~42%를 유지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산 축산물 생산비는 국내산보다 턱없이 저렴하다. 비육우는 4배, 비육돈은 1.4배, 육계는 0.8배 저렴하므로 중국 축산물이 현행 관세를 물고 들어와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양보하고 다른 부문에 매진했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축산물 협상에서 “양허제외”를 많이 받았다 하여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번 타결된 한·중 FTA에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서,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농업계가 우려했던 “지역화 개념” 조항 등을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위생 및 검역 협정 수준에서 타결되게 함에 따라 위생 및 검역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WTO 회원국 70%이상이 이미 “지역화 원칙”에 찬성한 상태이고,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지역화 인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 한바 있으며, 한국도 이미 칠레, 인도, EU, 페루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중국의 지역화 요구를 끝까지 반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산동반도, 요동반도, 길림 송요평원, 해남도, 사천분지 등 5개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험구로 지정하고 지역화 인정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앞으로 재협상, 추가협상 등의 방식으로 지역화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몇 가지 국내 축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격은 최선의 방아라고 했다. 국내산 축산물의 對중국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산 우유제품은 중국시장 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생우유나 조제분유, 우유조제품 등이 대 중국 수출 주력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에 우유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중국에는 품질 좋은 우유 생산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멜라닌 분유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로 중국소비자들이 중국산 낙농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품질,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유층 소비자들을 겨냥한 고품질 축산물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신희망(新希望)이라는 식품회사와 우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일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시도는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땅에서 한국 축산물 시식회 등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바나나 맛 우유, 치맥(치킨과 맥주)은 한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보고 중국인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 연합회”를 통한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對중국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對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축산물 수출전문가도 육성해야 한다. 
둘째, 국내 수의과학 검역분야의 집중적 연구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WTO 위생, 검역 협정문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 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WTO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과 WTO 위생, 검역 위원회의 지침이 실제사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판례가 없는 재판과도 같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 WTO 위생, 검역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다는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중 FTA 피해를 그나마 보전해 줄 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FTA 직불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4,440억원이었는데, 실제 농가에 지급된 금액은 59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수입기여도는 해당 품목의 총 공급증가량 중 FTA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갈음하고, 3개년 평균가격을 산출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된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제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넷째로, 종전처럼 단발성 처방과 각종 단기 대책은 지양하고, “농가 소득안정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하고 축산 시설현대화를 확충하며, 농업용 전기료 인하와 면세유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무역 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무역 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산업(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산업(농·축산업)을 지원하는 상생의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현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길로 가는 길이며, 사회정의와 국가 통치 철학에도 합당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채택하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 모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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