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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돼지고기 기준가 ‘탕박’ 전환 대승적 수용

육가공업계, 한돈협회 협의안 받아들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일각 “탕박-박피 가격차 5.5%대는 과도”

 

육가공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의 탕박전환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단서조항인 현재 지급률로 정산시에는 현행 박피정산을 기준해 탕박으로 전환시 5.5% ±α로 자율조정키로 한 한돈협회와의 협의안을 수용했다. 육가공업계 전체가 원했던 탕박 전환이었지만 지급률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번 돼지고기 기준가격 탕박전환의 큰 원칙은 대표성을 상실한 박피가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체 돼지고기 시장에서 박피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대로 작은 시장변화에도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락했다. 이미 시장가격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국내 외식체인점이나 식당 등 최종 소비처에서는 국내산 돈육가격의 변동폭이 심해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수입육을 선호하고 사용해 국산 돈육이 외산에 잠식되는 빌미가 됐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탕박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육류수출협회는 탕박전환을 위해 2천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돼지가격정산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돈협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정안이 만들기까지 한돈협회는 탕박과 박피지육률의 차이를 근거로 박피지급률에 +8%를 요구했다. 육류수출협회는 탕박가격의 제주흑돈을 포함하는 것과 비정상적인 성비문제를 근거로 박피지급률 +2~3%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박피지급률 +4~5% ±α, 한돈협회는 박피지급률 +7~8 +α로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박피정산을 기준해 탕박으로 전환시 5.5% ±α로 자율조정키로 합의까지는 오랜 진통이 있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두고 일각 육가공업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박피와 탕박가격의 지급률 차이가 4%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5.5%는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박피지급률로 구매하거나 지육등급별정산한 회사도 탕박지급률 74.5% 이상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로 돈가 변동폭이 완화되면 육가공업체 등 관련 산업의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존 박피 암퇘지 위주의 상장으로 인한 돈가왜곡 완화는 물론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방지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상은 불가능하지만, 당장의 손익 보다 시장가격의 안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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