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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합원 하한선, 현실 맞게 개선 절실

정예화된 농가 외면한 기준…축협 ‘발목’

  • 등록 2015.07.10 10:29:48

 

김광위 조합장(진주축협)

 

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은 매년 뜨거운 감자로, 현실에 맞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계속 일고 있는 것이 기류다.
현행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조합원 하한선은 시·군 지역축협의 경우 1천명, 특·광역시축협 300명, 품목축협 200명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농협법이 개정된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어 통계청 발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5대 축종 농가는 11만6천여 농가로 줄었다. 현재의 조합원 하한선이 만들어진 1995년 당시 약 80여만 명에 이르렀던 축산농가가 약 85%나 감소한 것이다. 농촌인구 감소 폭 못지않게 축산농가 급감으로 조합원 하한선은 현실과 점점 괴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 감소 현상은 도시형 조합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결국 축산농가의 보호막인 축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태일 뿐이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 하한선을 그대로 못 박아 둔다는 것은 협동조합 죽이기, 협동조합 길들이기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5인 이상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권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시대에서 유독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조합원 하한선)에 현실과 괴리된 제약을 두는 것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의 기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축협이 지역 축산인들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농업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화 등 시대적 흐름을 거치는 동안 경쟁력이 약한 농가는 자연스레 정리되는 정예화 과정을 통해 현재 농가당 사육두수는 한·육우의 경우 1995년 말 보다 약 5배 증가한 26두, 돼지의 경우 14배나 증가한 2천두, 닭의 경우 126배가 증가한 5천3백200수를 사육하는 등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실조차 외면하고 숫자놀음에만 집착하고 있는 현행 법안은 지역축협의 통합과 해산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엔 축협의 주인인 양축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 것이다.
축협의 순기능을 위해선 현실에 맞는 조합원 하한선의 제도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축협이 양축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농협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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