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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산란계 케이지 수당 사육면적 규제 이대로 좋은가

  • 등록 2015.08.13 20:31:39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

 

산란계 케이지 사육이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산란계도 평사에 의존했지만 국내에 산란계 케이지가 도입되자 산란농가의 인기는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산란계 사육규모가 커지고  동물복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놓고 국내 소비자단체들 감시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 독일이 산란계 구형 케이지사육을 전면 법으로 금지했고, 그 후 2012년에는 EU회원국들이 독일의 뒤를 따랐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이 원화로 환산하여 무려 1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아 이 정책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아 한동안 산란계 케이지 사육 수당면적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다만 계란공급 과잉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케이지 당 1마리정도를 자발적으로 줄이자는 의견에 따라 산란계 수당 케이지 면적을 0.042㎡(420㎠)에서 지난 2013년 2월부터서는 0.050㎡(500㎠)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수급안정과 더불어 소비자 단체들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동물학대로 매도하는 비난을 불식시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배경에서 출발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4년~2014년 동안 통계청자료를 보면 산란계 농가수는 42.7%가 줄었으나 사육수수는 같은 기간 40.8%가 증가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산란계 업계는 산란계 생산 감축을 위하여 종계 및 실용계 생산량 쿼터제,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등의 조치를 취해보았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산란계 수당 적정 사육면적을 법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EU의 산란계 구형 케이지 사육 금지 조치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싸늘했다. 왜냐하면 어느 계사 구조도 살모넬라 위협으로부터 아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어떤 형태의 계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사심 없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수인데 이러한 정보가 아직 미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산란계 구형 케이지 사육을 금지할지 말지는 미국의 산란계 산업과 연관산업, 그리고 정부기관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 대학교(Karcher)가  2014년 6월 보강된 집단사육용 케이지(Enriched colony cage: Aviary)에서 17~69 주령짜리 산란계를 수당  464㎠, 580㎠, 651㎠, 748㎠, 799㎠, 929㎠ 등으로 구분하여 사육시험을 실시한 결과 산란율이 929㎠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 구에서 79%로 오히려 떨어졌고 난중, 사료섭취량, 생체중 등은 모든 처리구간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노스캘로라이나 주립대 농업 및 생명과학대학이 2010년 5월~2011년 8월에 85주령 760수의 갈색 난용종 산란계를 대상으로 수당 케이지 면적을 471㎠와 497㎠로 구분하여 사육 시험한 결과 산란율은 497㎠ 케이지 사육밀도에서 1.8%포인트 근소한 차로 높았고, 폐사율은 497㎠ 케이지 사육 밀도에서 1.5%포인트 근소한 차로 낮았지만, 계란의 중량등급 면에서는 특란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량 등급에서 471㎠케이지 밀도에서 계란 중량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산란계 케이지 수당 사육 밀도를 471㎠에서 497㎠으로  높인다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도 구형 케이지 사용을 금지 시키는 조치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에 대한 사양시험은 지금껏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고 미국이 살모넬라 위협을 이유로 구형 케이지 사용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2014년 50여호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회수가 불투명한 계란산업에 이미 축사, 시설, 장비 등으로 29억여원을 투자했고, 이는 시설, 장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매월 685만원씩을 날리고 있는 셈이며, 호당 11억 4천만원이 넘은 부채를 안고 연간 1,93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란계 케이지 사육 농가들은 마치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있음에 비유된다. 특히, 2~3마리 짜리 소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케이지 사육밀도와 관련한 조치는 사육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소형 케이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자금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과 관련하여 2014년 말 또다시 현행 0.05㎡(500㎠)에서 0.055㎡(55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입법예고 된 바 있었다. 이미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을 0.05㎡(500㎠)로 상향조정한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버겁다는 것이 산란 농가들의 반응이었는데 2년도 못되어 또다시 상향 조정한다는 정부계획은 무리라는 양계협회 등의 설득으로 유보되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계란 수급조절의 절박함과 동물복지 압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란계 산업 관련자들의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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