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업탐색 기회부여를 통한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했다.
또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가 현재 국산 농수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됐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제한면적은 현재 총 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됐다.
특히 농업인 등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
이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