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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리적 시행령 마련을”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축협운영협의회서 조합장들 한 목소리
금품수수 대상서 축산물 제외 강력 의지 표출

 

강원지역 축협 조합장들이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금품수수 대상에서 우리 축산물이 반드시 제외돼야하는 절실함을 호소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강원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택열·인제축협 조합장)<사진>가 지난달 25일 농협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완규 지역본부장, 김진원 농협사료 강원지사장, 김용국 원주장장, 계재철 도청축산진흥과장이 참석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김영란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합장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고기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 소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결국 축산업 근간 자체를 흔들 것이라며,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범 축산업계의 역량 결집을 이끌어 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춘천에서 열리는 제 40회 축산물경진대회에 각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독려했다.
이택열 회장은 “한 해의 결실을 목전에 둔 가을, 지역마다 각종 행사들이 물밀듯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일선 축협이 선두에 서서 우리 축산물 소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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