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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육계업계의 ‘셀프 디스’

  • 등록 2015.08.28 11:43:03

 

김영란 편집국장

 

우리나라 육계업계가 이른바 ‘셀프디스’를 하고 나왔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자아비판을 하지 않고는 지금 육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수입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품질로 승부를 겨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FTA시대에서 관세가 0%인 상황에서 가격보다는 품질로 경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 문제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식품의 생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위생이며 안전성인데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스스로 종아리를 치라며 내 보인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계장에서 반출되는 닭고기의 온도는 5℃이하 유지, 포장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 2℃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영업자들이 규정온도를 지키지 않고(규정온도보다 높게 이탈해서) 닭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여기까지 왔다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육계업계는 매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도계장, 발골장, 대리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닭고기 유통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규정온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조사된 발골업소의 경우, 냉동닭고기를 해동해서 발골한 후 재냉동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 안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계장 이후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규정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자 못지않게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완화해서 식품산업을 진흥시킬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도계장에 편중된 관리를 운반 및 판매점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위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도계장에 대해서는 HACCP 도입을 의무화한 반면 발골업소라든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일관된 위생 및 안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계장 이후 어쩌면 위생관리가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계장 이후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를 때까지 ‘콜드 체인 시스템’을 통해 닭고기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야만 글로벌 시대에 국내 닭고기 산업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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