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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변경 조치 전·후 농가 수익 변화

  • 등록 2015.09.18 10:55:19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

 

◆ 산란양계의 수익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산란계 수당 평균 조수입은 3만5천693원, 일반비(경영비)는  2만9천649원, 비용합계(생산비)는 3만1천546원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산란계 수당 5천818원의 소득이, 4천147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2만수미만 소규모에서는 수당 1천924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의 산란계수당 평균 수익을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적으로 산란계 경영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국내 다른 축종의 수익성을 보면 젖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축종의 수익성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산란계의 수익성이 2008년이래 지금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그 적자 변동폭도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산란계 산업의 경영이 유독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산란계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으로 사육농가의 감소로 나타나는데 2004년 2/4분기에 2천43호이던 산란계 사육 농가 수는 11년이 지난 2015년 2/4분기에는 1천138호로 905농가(44.3%)가 줄어 들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육계 사육농가 호수의 변화를 보면, 117호(4.8%) 감소에 그쳐 산란계 농가 감소 비율이 육계 농가보다 10배가 높았다.

 

◆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설정 배경
이러한 상황에서 산란계 산업분야의 생산 감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방안으로 종계 및 실용계 생산량 쿼터제와 종계·부화업의 허가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마리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으나, 생산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배경도 깊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이 2004년 3월 축산법 제20조 5항 규정에 의해 고시되었는데 법적 효력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계란생산 감축 효과도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의 케이지 산란계는 마리당 0.042㎡(420㎠), 평사의 경우 0.11㎡(1천100㎠), 육계 케이지에서는 0.042㎡(420㎠), 육계 무창 계사의 경우 0.046㎡(460㎠), 육계 개방계사의 경우 0.066㎡(660㎠)를 확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 후 2013년 2월부터 다시 산란계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기준을 마리당 0.042㎡(420㎠)에서 0.05㎡(500㎠)로 강화하는 것으로 축산법이 개정되었는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법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산란계 수당 케이지 면적을 420㎠에서 500㎠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에 참여한 농가의 수익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생산이 얼마나 감축되었을까? 얼핏 보기에는 사육수수가 줄었으니 별도로 케이지를 증설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여 손실을 감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소득은 매출액 뿐만 아니라 경영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10개 산란계 농가의 매일기입장을 입수,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산란계 성적은 계절, 산란계 주령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것임을 감안, 사육기간과 산란계 주령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료만을 선별, 조치 전ㆍ후 산란계 농장 손익을 추정하였다. 
 
◆ 분석결과-케이지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변경 조치 전ㆍ후 경제적 변화
케이지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변경 조치 전ㆍ후 경제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의 조치에 따른 농가의 산란계 누적 계란생산 감소량 48만9천858개에다 2014년 통계청 발표 계란 개당 산지 가격 137.41원에서 평균 DC 30원을 차감한 계란 개당 농가 실질수취 가격 107.41원을 적용하면 5천261만5천647원의 계란판매수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사육수수가 감소됨에 따라 절감된 사료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산란계 감축수수 3천85수에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4년 산란계 연간 수당 사료비 1만8천593원에 사육일수 238일을 적용한 1만2천123.65원을 적용하면 3천740만1천475원의 사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사육수수가 감소됨에 따라 절감된 가축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산란계 감축수수 3천85수에 통계청 발표 2014년 산란계 수당 가축비가격 6천173원을 적용하면 1천904만3천705원의 가축비가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계란판매수익 감소액 5천261만5천647원에다 사료비 감소액 3천740만1천475원과 가축비 감소액 1천904만3천705원을 적용하면 손실이 아니고 오히려 382만9천532원의 수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조치에 따른 농가는 다소나마 이득이 생기는 결과가 되어 산란계 농가의 저항은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시산은 사육수수의 감소로 생긴 계란 판매대전의 감소, 사료비 및 가축비의 절감 측면에만 파악되었으므로 농가 소득 및 순수익 변동 까지 파악하려면 케이지 산란계 사육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용명세관련 정보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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