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G마크 희망해도 축분시설 무허가시 참여 제한

적정처리·위탁 농가 친환경 인증 허가를

[축산신문 ■안양=김길호 기자]

 

경기도학교급식협의회 제기
조합장들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학교급식협의회(회장 손연식·안양축협장)는 지난달 22일 안양축협회의실에서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사진>를 갖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 G마크 참여 희망농가(축분시설 무허가) 친환경 인증에 대한 건의 건, 소상공인-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이행 권고에 의한 협동조합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정서 건, 조합 행정구역내 다른 조합 학교급식 입찰 참가협의회 건 등을 논의했다. 또 G마크 우수축산물 차액보조금 지원 방법 변경과 학교급식 협의회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이날 경기도 김성식 과장으로부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소상공인,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권고 이행으로 인해 각 지역축협의 학교급식에 차질이 예상되었지만 경기도의 노력으로 계속 학교급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협동조합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사업을 펼쳐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조합장들은 “축산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무허가인 경우 관련 법에 의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12조 1항 단서 대통령령)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거나, 분뇨 처리 업체계약 및 위탁 처리 유지시 친환경 인증을 허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