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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입 돈육, 한돈 둔갑 음식점 납품 덜미

경북 농관원, 부정 유통업체 적발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 농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1만4천106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천시 소재 식육판매업체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4천106kg의 미국산 목전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14개소 음식점에 91,689천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 납품받은 음식점에서는 7억원 상당이 국내산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며 판매기록이나 거래명세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금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지능적으로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현재까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2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0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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