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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3인 3色의 연구용역 의뢰라니…

  • 등록 2015.10.26 11:18:39

 

김영란 편집국장

우리 농축산업계에 협동조합이란 어떤 존재일까. 특히 현장에서 직접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들에게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모르긴 몰라도 협동조합하면 그냥 ‘든든한 동반자’이기만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엄연히 협동조합은 기업과 함께 우리 농축산업의 양축으로 양대 산맥임에 틀림없다.
이런 협동조합이 잊을 만하면 농협법 개정을 놓고 또 한 바탕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을 농업경제부문과 합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축산업 규모가 얼마인데 합치냐면서 오히려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미래전략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서는 농협법을 개정함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각각 3곳에 별도로 의뢰해 놓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협 교육지원에서는 서울대 노재선교수팀에, 농협 축산경제는 GS&J로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농협법을 놓고 3자가 각각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모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는지.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뢰자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용역을 의뢰했거나 의뢰를 받아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3자의 용역 결과가 불을 보듯 다 다를 터인데 내년 총선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농협법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농협법이 오는 2017년 3월 이후 농협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예고된 절차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축산이라는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농협법 특례조항을 유지해야 하고, 축산경제지주를 설립해야 하는 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축산 생산액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부가가치가 낮다느니, 축산업의 자본생산성이 타 작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느니 하면서 축산업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있다. 정말 그런지에 대해 한 번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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