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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구충제 이버멕틴 휴약기간 통일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제품 같다면 휴약기간도 같아야”…의견 수렴 중
‘5일’ ‘28일’로 제각각 달라 농가 구입시 혼란 영업무기 활용
기존허가 업체들 반발·잔류실험 통해 독자행보도…험로 예상

 

대표 구충성분인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이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이 들쭉날쭉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버멕틴 제제의 휴약기간을 정비키로 했다.
검역본부는 이달 13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휴약기간 통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버멕틴 제제는 같은 제형, 같은 함량이라도 해도 품목마다 5일, 28일로 휴약기간이 차이가 난다.
품목허가 당시 해당업체가 5일을 입증한 자료를 내고 5일, 28일을 입증했다면 28일 휴약기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제각각 다른 휴약기간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일이 휴약기간을 챙기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은 성분, 같은 제형, 같은 함량이라면 휴약기간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특히 휴약기간은 종종 제품의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최근 잔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동물약품 영업사원들은 짧은 휴약기간이라면서 자사제품이 더 낫다고 들이밀고 있다.
이 때문에 종종 분란이 생기고,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검역본부는 일단 28일로 휴약기간 통일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일 휴약기간 자료를 다시 객관적 사유로 제시할 경우 다시 과학적 검증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해당업체들이 잔류 실험 등을 통해 단독으로 휴약기간 재설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보통 휴약기간 정비는 재평가가 담당한다. 이버멕틴 제제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에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이렇게 휴약기간 정비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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