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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수출 가도…정부지원 큰 밑거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올해 7억원 보조 해외시장 개척 활용
신규 수출마케팅 다수 업체 참여 이번주 지급
품목등록지원 대상·요건 완화 사업 재공고 예정

 

정부지원이 동물약품 수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에 7억원 보조를 책정해 동물약품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토록 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2억8천만원, 시장개척단 파견 1억4천만원,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5천100만원, 해외 품목등록 지원 1억2천만원,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 1억900만원이다.
특히 품목등록 지원과 수출마케팅 지원은 올해 처음 생겼다.
이 둘 지원항목은 다른 항목이 공동목적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개별업체들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동물약품 업체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둘 지원 대상자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출마케팅의 경우 해외홍보비 21개 업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8개 업체,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비 7개 업체가 보조금 신청접수를 했다. 현재 서류 검토 중이고 이번주 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70%로 세부사업별 350만원 한도이며, 업체당 최대 2개까지 세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품목등록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완료된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이달 말로 늘리고 요건 역시 사업기간 중 등록완료 또는 등록을 시작한 품목으로 넓혔다.
거기다 품목당 한도를 없앴고, 국고보조율 70%로 업체당 최대 1천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주 중 수정사항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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