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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성분명,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

검역본부, 관련고시 개정…기업간 갈등·분쟁 해소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동물용의약품 성분명을 제품이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검역본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기존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품명칭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이 단순히 기존 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일 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을 쓰지 못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 업체 이외에도 해당 성분이 들어있다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간 갈등 분쟁 유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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