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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전통시장 불법도축 단속 강화 방침에

토종닭 농가 “생존권 보장 대책 우선”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토종닭농가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전통시장 불법도축 단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는 최근 대전 유성호텔에서 산닭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정태영)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차단방역 강화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불법도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전남·광주 지역 전통시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통해 AI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게 이에 대한 차단 협조를 주문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이를 중단하도록 올해 말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불법도축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한 농가는 “토종닭 중 산닭시장의 비중은 25~3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 강화로 인해 한두사람이 아닌 수십, 수백명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태영 위원장은 “내년 정부의 단속에 앞서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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