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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지·등삼겹처럼…식육 혼합부위 판매 허용

식약처, 육류유통 업계 대못 규제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개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다양한 부위 개발판매 가능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식육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 방법 및 구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식육을 부위별 명칭대로 구분 판매하는 규제를 풀고 식품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쇠고기는 10개 대분할부위와 39개 소분할 부위, 돼지고기 7개 분할할 부위와 25개 소분할 부위로 고시된 부위명칭 이외의 다른 부위 명칭을 사용한 판매는 금지돼 왔다.
이렇다 보니 판매소에 식육제품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정부의 고시된 명칭대로 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식육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즉각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3년간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양돈수급조절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소, 돼지의 식육제품 개발을 선진국처럼 식육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 표시판에 ‘식육명’을 추가해 이를 수용하는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소, 돼지의 식육을 부위가 혼합된 목전지, 등삼겹살, T-BONE 스테이크 등 다양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가 가능토록해질 전망이다. 삼겹살과 목살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을 덜 섭취하면서 맛은 챙길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입육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박병철 회장은 “수입육은 식육명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국내산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되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국내산 식육제품을 소비할 수 있어 국내 육류유통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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